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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아니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구직급여"가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기타 등등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2가지 모두 충족해야됨.)
첫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자발적 (예외사항)에 속할 것.
둘째,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 이 180일 이상일 것.
여기에서 고용보험 단위기간 과 피보험단위기간은 각각 산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고용보험단위기간 :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해당 월의 모든 일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공휴일 휴일 모든 날짜를 포함한 일수를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1년이면 = 365일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그 달의 보수가 기초가 된 날 즉 실제 근로일수와 유급휴일(주휴일) 계산
예를 들면 일주일(7일)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주 5일 + 1일(주휴일) 이니까. 일주일 중에 6일만 인정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주 5일 근로자의 경우에 7~8개월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야 피보험 단위기간이 여유롭게 180일 이상
충족한다고 봅니다. 다만 "월~토" 일하시는 분들은 제외합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 피보험 단위기간이 동일한 경우는 없다고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확인방법은 사업장이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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