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진일기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by 4월3일 2022. 5. 9.
728x90
반응형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외에도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5월 1일부터 신청 시작~ 31일까지

지급은 9월에 지급 (8월에도 가능)

 

국세청은 소득, 재산요건을 심사합니다. 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근로장려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더라도 11월 31일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대신 기한이 지나서 신청하면 지급금액의 90%만 수령 가능하다. 작년 9월 , 올해 3월에 신청한 가구는 이번 5월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1. 신청자격

가구별로 지급하고 1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

 

2. 장려금 신청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다만 부모, 형제가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면 각각 소득이 있어도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 지급

21년 6월 1일 이전에 세대 분리가 되었다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작년보다 200만 원 상향)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 지난해 맞벌이 부부 합산 총소득이 3천8백만 원 미만
  • 지난해 맞벌이가 아닌 부부 합산 총소득이 3천2백만 원 미만
  • 단독가구는 지난해 총소득이 2천2백만 원 미만.

4. 지급금액 

현재 연 소득이 17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약 30만 원 정도 지급받았지만, 올해부터는 50만 원 이상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독가구 : 3만 ~ 150만 원

홑벌이 가구 : 3만 ~ 260만 원

맞벌이 가구 : 3만 ~ 300만 원

 

 

5. 재산기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4천 ~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대출 등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6. 결정 방식

카카오톡 또는 문자 수신

 

7.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분실 등으로 '안내대상자 여부' 또는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손 택스(모바일)

또는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 택스 > 신청 제출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홈택스 >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8. 기타 궁금증

Q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

 ~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해당 주택의 간주 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하도록 적용됩니다. 

그동안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했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됐더라도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돼 재산이 합산되어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올해 정기신청 이후 신청 정산분부터는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주택 기준시가의 100% 간주 전세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Q 실제 전세금이 임차 주택의 재산평가액 보다 적은 경우

~ 실제 전세금은 1억 2천만 원이고, 공시 가격은 2억 8천만 원일 경우 공시 가격으로 재산이 2억 원 초과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 돼지만, 이경우에는 재산사항을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홈택사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시면 정정할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