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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일기

아빠도 같이 쓰자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방법

by 4월3일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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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퇴사해서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지만,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아니고서야 육아휴직 쓰기가 쉽지가 않다. 중소기업은 그냥 먼 나라 이야기 같은데 과연 2024년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의심반 기대반으로 알아보자.

1. 2024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급여

유급기간 : 기존기간에서 6개월 늘어난 18개월로 기간을 연장 (0~1세 부모급여 월 최대 100원까지 확대)
유급기간은 말 그대로 휴직기간에도 급여가 나오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이 늘어날 수록 육아 휴직을 쓰는 당상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 할 수 있다. 공기업을 다니고 있는 와이프도 어느 정도 유급기간 때문에 초반에 육아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경험해 보면 이 기간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 출산율도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2.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누구에게?  (2024년 예산 의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8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를 받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1년 정도를 초등학교1학년 때쯤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초등 1학년때가 신생아시절만큼이나 부모로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 6개월을 추가로 더 주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애매한데요 만약 부부 둘 중 하나가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그렇지 못한 환경이면 혜택을 오히려 못 받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경우 '맞돌봄'을 전제로 달았다고 합니다. 
 
취지는 '독박육아를 막고, 남서의 육아 참여를 이끌어내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집은 남편인 제가 육아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육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20년 동안 직장 생활해왔지만 최근 1년 육아했을 때 감정의 동요는 20년 직장생활과 비교해 봐도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아주 죽겠음)
 
한부모가정의 경우는 고용부와 혐의를 통해 조건 없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과 금액

지급 기준 : 만 0 ~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자격 제한 : 소득, 재산 등 일체의 제한 없음
지급금액 (2024년 기준)
만 0세 아이의 부모 : 월 100만 원
만 1세 아이의 부모 : 월 50만 원
*2023년 전에 태어난 아이도 2023년 이후 만 0 ~ 1세면 지급 대상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과 모두 중복지급 가능하며 제한 없음.

4. 육아휴직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의 지급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인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기존과 동일)

5. 육아휴직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료의 사본 1

6.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천방법으로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최초 1회) 확인서를 접수 후 신청인(본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센터방문신청 또는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2024년에 나오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의미 있는 정책이 될 것 같지만,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조금 아쉽네요. 10년간 중소기업을 다녀보면서 느낀 거지만, 휴직을 했을 때 대체인력 같은 게 전무후무한 사업장 입장에서는 남자의 육아휴직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차라리 중소기업 또는 5인 이하 사업장에 일부 자금 보전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생산성 떨어지는 건 용납 못하는 실정이기에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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